한국노총이 비정규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체 실천키로 했던 ‘비정규직 권리보호센터 설치’를 위한 작업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보호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발생하고 있는 정부와 사용자쪽의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해지 등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적·조직적 지원활동”을 목표로 16개 지역본부와 52개 지역지부, 17개 지역노동교육상담소 등 설치 가능한 모든 조직에 권리보호센터를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방침을 담은 공문을 지난 11일 전국 지역조직에 보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오는 18일 열릴 의장단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중앙에서는 조직본부와 중앙법률원, 정책본부가 주무부처로, △산하조직 권리침해에 대한 조직적 지원·홍보·전략과 홍보물 제작 △권리침해 사례 취합·사례집 작성과 법률구제 지원 △대정부 정책건의 활동과 입법개정활동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센터는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리침해 사례를 신고·접수받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적·조직적 활동을 중앙과 연계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권리보호센터 대표 전화로는 기존에 한국노총 상담소가 사용해 왔던 전화번호(국번 없이 1566-2020)를 이용키로 했다.

한국노총은 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각 조직별 담당자 선임 및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센터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에 따른 세부조치들을 준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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