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사회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노동부의 입장이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인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한국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의 직접고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논란이 일자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해명했다.

“법과 원칙이 바뀐 것 아니다”

노동부는 지난 12일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이라는 해명자료를 냈다. 이 장관의 발언이 법과 원칙을 바꾼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이 자료에서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 법과 원칙을 한 번도 바꾼 일이 없다”며 “두 번에 걸쳐 불법파견이 아니라 도급이라고 결론을 내린 점에 관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 장관의 발언이 나온 뒤 일부 언론에서 노동부가 지난해 KTX 여승무원 재조사 결과 적법도급이란 결론을 내린 것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KTX 여승무원에 대한 직접고용 검토에 대한 종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철도공사의 여승무원에 대한 도급 즉 외주화가 현 시점에서 적합한지 어떤지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이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제기했던 것”이라며 “처음 여승무원을 채용할 당시에는 철도공사가 아니고 철도청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문제가 제기돼 이를 피하는 방법으로 외주를 주었던 것이었으나 지금은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서 근무하든 KTX관광레저에서 근무하든 공무원이 아니기에 이 문제는 해소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장관 문제 제기할 자격 있다”

또 노동부는 “KTX 여승무원들의 급료가 철도공사 직원이나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의 급료와 비슷하기 때문에 외주를 준다고 해서 철도공사에 재정적인 이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라며 “외주의 실익도 없어 외주의 형식을 바꿔 직접고용으로 변경하는 전향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러한 정책변경을 제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공사측이 KTX 여승무원을 직접고용 할 경우 비슷한 외주화 근로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노동부는 “KTX 여승무원들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현재 찾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들을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한다고 해서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오는 5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시 KTX 여승무원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부 언론은 주무부처도 아닌 노동부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오해”라며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추진위원회’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돼 활동 중이고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며 5월까지 확정·집행해야 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공공부문의 외주 적정성을 검토해 시정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외주화 적정성 검토 중”

노동부 장관이 철도공사의 외주화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게 하등 이상할 게 없다는 주장이다. KTX 여승무원의 외주화 적정성을 검토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지든 아니든 노동부 장관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동부장관은 철도공사와 몇 차례 의논한 바도 있고, 지난 1월초 이철 사장에게 지금 공공부문 외주화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새마을호 여승무원들에 대한 외주화 계획도 보류했으면 한다는 의사도 표시한 바 있다”며 “KTX 여승무원들이 취한 행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노동부는 이 문제를 사회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KTX 승무업무가 핵심업무인데 외주화 된 것이 적정한 지 검토해보자는 취지”라며 “일부 언론에서 포퓰리즘까지 언급하고 법과 원칙을 뒤집었다는 주장은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이번 노동부 입장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앞으로 KTX 문제 처리는 노동부 입장 그대로 봐 줬으면 한다”고 밝혀 국가·사회적 사회갈등 해소와 공공부문 외주화 적정성 여부로 KTX 여승무원 문제에 접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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