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기로 한 현대차노조의 파업결정이 적법논란을 빚고 있다. 파업의 원인과 절차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다. 현대차측과 정부는 노조의 파업이 명확한 불법이라며 이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현대차와 정부는 파업의 목적에 있어서 성과급 문제는 합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파업의 목적이 임금 상승, 복지 확대 등 근로조건 향상에 국한돼야 하는 데 성과급 축소지급은 노사간 사실관계가 엇갈리는 권리분쟁이라는 것이다. 파업의 목적이 합당하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지적이다.

또 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와 쟁의조정기간(10일)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 문제도 지적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1항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현대차노조는 현대차가 성과급을 축소지급한 것은 지난해 임금협상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견해다. 성과급으로 인한 파업이 아니라 임금협상 과정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빚어진 파업이라는 설명이다. 또 절차면에서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찬반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별도의 찬반투표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파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조합원투표는 성과급 사태가 회사 측에서 합의서를 파기해 빚어진 문제"라며 "성과급이 약속한 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지난해 임금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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