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을 채용해 호봉을 산정할 때 정부출연기관 근무 경력과 비정규직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정부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경력을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안아무개 씨가 지난해 8월에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철도공사가 정부출자기관 근무경력은 인정하면서 출연기관 경력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은 영리추구 여부 등에 있어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관의 직무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차별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력직 채용의 본래 취지가 관련 업무 숙련자와 조직 업무 경험자 등 우수한 인재의 확보 등에 있음을 비추어 볼 때, 두 기관에 차이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철도공사가 경력 인정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봉급업무 처리지침’에서도 공공법인의 규모와 성격을 조사해 경력 인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며 “정부출자기관에 준하거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철도공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유아무개 씨가 지난해 6월 “철도공사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기간제로 근무한 경력을 비정규직 경력이라는 이유로 호봉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개인의 능력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계약형태만을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수행했던 비정규직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난이도 및 중요도에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진정인의 경력을 일정 부분 인정해 호봉을 재획정 △관련 규정을 개정 등을 철도공사에 권고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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