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노조위원장과 중앙상집간부 30여명은 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면담 마지막까지 법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했으나 상임위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7일 저녁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투쟁일정을 확정한다.
지난 1일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이 결의됐으나 찬반투표에서 예상보다 낮은 찬성율이 나온 것에 대해 노조관계자는 "쟁대위 회의에서 구체적 대응을 결정하겠지만 쟁의행위가 결의된 만큼 찬성률에 연연하지 않고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법개정은 막지 못했으나 정보통신부장관이 상임위에서 "한국통신 분할매각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법개정을 통한 가입자망 공동이용제도의 실시가 분사의 수순이 아니다"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답변이 있었다며 향후 분사를 저지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