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과 함께 지난해 12월31일 해고 통보를 받았던 울산 북구청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3명이 북구청과의 협상 끝에 9일 단체협약상의 정년과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복직하기로 합의했다.

북구청은 지난해 직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12월22일 전국주부교실 울산시지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용과 근로조건 보장을 요구하며 북구청을 상대로 투쟁을 벌이다 3명이 해고됐다. 자원봉사센터 총괄간사와 어린공부방 교사였던 이들 3명은 해고 이후 지금까지 출근투쟁을 벌여 왔다.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울산공공기관지부와 북구청이 지난해 맺은 단체협약에 따르면 북구청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민간위탁시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 없이 민간위탁을 결정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또 자원봉사센터 비정규직 3명을 포함해 북구청 내 비상근 조합원 6명에 대해서 지난해 6월까지 상근직으로 전환하기로 별도합의서를 체결했지만 북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하기도 했다.

최보훈 울산공공기관지부 사무국장은 “조례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를 직영, 민간위탁, 법인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북구청이 노조와 합의도 없이 민간위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한 것이 문제”라며 “단체협약을 승계하는 데까지는 합의하지 못했지만 정년과 임금, 근로조건 등에서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은 2년마다 수탁기관을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은 2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또한 단협이 승계되지 않으면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현재보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9일 합의에서 울산공공기관지부와 북구청은 2년마다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낼 때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는 조건을 명시해 59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임금과 근로조건도 현재보다 저하되지 않게 하기로 명문화 했다.

최 사무국장은 “북구청의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업무 상당부분이 외주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막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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