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록이 근로복지공단노조 위원장이 지난 2005년 업무방해죄로 선고받은 벌금형을 노역으로 대신 치르기 위해 지난 8일 영등포구치소에 자진해 수감됐다. 노조위원장이 사측의 징계와 고소고발에 저항하기 위해 노역을 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

명 위원장은 지난 2005년 3월24일 대구본부장 낙하산 인사에 반대해 대구지역본부 앞에서 대구본부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이틀 동안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15명과 함께 회사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 결과 명 위원장은 30만원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명 위원장은 회사측의 부당한 고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을 내지 않고 저항했다. 근로복지공단노조는 “방용석 공단 이사장이 임기 한달여를 남겨두고 강등제 도입 강행, 일방적인 인사규정 개정 등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것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조합원의 단결과 방용석 이사장 조기퇴진 등을 온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구치소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명 위원장은 “방용석 이사장이 노조위원장, 노동부장관 출신임에도 노조를 무시하고 독단적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실상을 정부와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해 노역을 택했다”며 “임원도 아닌 본부장까지 낙하산 인사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집회를 연 것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방 이사장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명 위원장은 영등포구치소에서 하루 5만원에 해당하는 노역을 6일 동안 해 벌금을 대신하고 오는 13일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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