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부기관들이 오는 7월 비정규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직접고용 계약직들을 외주화 하거나 미리 계약해지 하는 방식으로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정부기관이 비정규직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이를 사전에 악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철도공사의 새마을호 승무원 외주용역 전환과 법원행정처의 계약직 경비원 재계약 거부 등을 들며 정면으로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노사관계 전망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2년 고용 계약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은 발끈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일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시행에 앞선 악용사례와 대책 촉구 정책요구서’에서 “철도공사가 지난해 11월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새마을호 승무원에 대해 ‘KTX 관광레저’로 전적을 강요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적한 뒤, “공사는 이를 시작으로 공사 내 직접고용 비정규직 업무를 외주화 할 계획으로 보인다”라고 비난했다. 민간부문에 모범이 돼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법을 사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공문에서 철도공사는 “12월31일자로 계약이 끝나면 새마을호 승무원으로는 더이상 재계약하지 않을 예정이니 KTX 관광레저로 옮길 것이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한국노총은 아울러 법원 행정처가 지난해 12월로 계약 만료된 경비원 40여명에 대한 재계약을 거부한 것도 악질적 사례로 지적했다. 이들 운전사들은 용역회사에 소속된 용역직으로 전환돼 급여가 삭감됐다고도 주장했다. 2년 고용 계약직에 대한 정규직화 회피수단으로 외주화를 추진한 비슷한 사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법원은 공익요원에 의한 경비대 창설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비정규직 입법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일방적 계약해지”라고 비난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계약직 운전기사 5명에게 재계약 없이 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서울대병원은 외주화 추진도 아닌, 근무일수가 2년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계약종료만을 통보한 것으로 한국노총은 전했다. 사실상의 ‘해고’와 같은 뜻이다.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소재 592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존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기업은 11%에 불과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만 정규직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해지 하겠다’라는 응답이 63.6%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비정규직 업무 자체를 아예 아웃소싱 하겠다’는 응답도 17.4%나 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을 앞두고 장기적 근속해 온 계약직 및 임시직 노동자들에게 계약해지 통보, 재계약 거부, 사업의 외주화 및 용역직 전환 등 대표적인 정규직 전환 회피수단을 동원해 비정규직 편법 남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취지를 정면 위배하는 것인 만큼 공공부문이 정규직 전환과 차별개선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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