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사회적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비롯해 4대 보험료와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3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 일반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하는 기업형태를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구조를 갖춰야 하며 유급노동자를 고용,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 돼야 한다. 이밖에 사회적 목적 추구 등을 명시한 정관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상법상 회사(영리조직)의 경우 이익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 하에 사회적기업 인정시 오는 7월부터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시설설치를 위해 부지구입비·시설비지원 또는 국·공유지 임대지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해주는 등 사회적기업을 시장으로부터 보호한다.

노동부는 올해 우선적으로 NGO가 기업과 연계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중 약 75곳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약 42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NGO가 기업, 지자체 등과 연계해 실시한 △장애아동 방과후 서비스제공 △독거노인·장애인등 간병·가사서비스 제공 △결식이웃 도시락공급 등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에 483억원을 지원해 8,321명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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