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노조(지회장 권순만)가 2005년 노동부에 진정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이 GM대우 전 사장과 당시의 파견업체 사장들을 약식기소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28일 불법파견 고발인인 권순만 지회장 앞으로 보낸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닉 라일리 GM대우 전 사장과 GM대우 창원공장 파견업체 사장 6명에 대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벌금액은 닉 라일리 전 사장 700만원, 파견업체 대표 6명 각각 300만원.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는 2005년초 지방노동청에 회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 진성서를 제출했고 창원지청은 그해 9월 이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이 GM대우 창원공장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솜방망이 처벌과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에 실망감을 표했다. 권순만 지회장은 “캐리어에서는 대표이사를 구속까지 시켰는데 사태가 더 심각한 창원공장에서는 벌금형만 내린 것은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마스와 라보 생산이 중단되면서 대규모로 해고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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