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중앙부처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2005년 7월 처음 도입한 총액인건비제도는 현재 8개 부처 44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시범실시 중에 있는데,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할 계획을 밝힌 것이다. 총액인건비제 총인건비 한도내에서 인력의 직급별 규모, 기구설치, 인건비 배분에 대한 자율성을 부처에 확대·부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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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로수당 대폭 자율항목으로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체계는 봉급,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관리업무수당으로 이뤄진 기본항목과 성과상여금,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기술업무수당 등 27종), 업무대행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으로 이뤄진 자율항목으로 구성되게 된다.

또한 공무원 정원에 대해 상한선만 정해지며, 기존과 같이 1명의 정원 증감을 위해서도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식은 없어진다. 또한 실제 정원규모는 총액인건비 재원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의 3% 까지 부처 자율로 증원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3·4급 이하 정원에 대해서는 부처 자율로 결정할 수 있고, 과 단위 기구는 부처 자율로 설치되게 된다.

노조 "성과와 실적, 경쟁에만 매달리게 될 것"

이같은 행자부에 발표에 대해 공무원노조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호동 행정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는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제의 틀을 무너뜨리는 제도”라면서 “공무원에게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고, 성과와 실적에만 매달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 도입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인 만큼 공무원 노사 간의 교섭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면서 “행자부가 행정부노조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일방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행정부노조는 “행자부가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준비 중이다.

박경수 전국공무원노조 법률부팀장(공인노무사)는 “초과근무수당 등 실근로수당을 자율항목에 넣은 것은 사실상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그에 사용할 예산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당연히 노동강도는 강화될 것이며, 인원감축과 인건비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자부 "내년 지자체 확대 차질 없을 것"

한편, 행자부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하위직에 대한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일부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있기도 했다"면서, "조직운영의 자율성 증대, 예산 집행상의 낭비요인 제거 등 긍정적 측면이 대두되어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의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시험실시 과정을 자평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을 준비하면서, 부처에서 별다른 이견을 접수하지 못했으며, 노조쪽에서도 어떤 공식항의도 받지 않았다”면서 “내년 전면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올해 안에 각 지자체에 대한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을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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