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토지공사, 철도공사, 코트라 등 94개 공공기관은 기관장,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원대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구성원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시행령에서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에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되는데 내부 인물은 임원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원들이 의견을 모아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가 사원 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후보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도 노동계 인사가 포함돼 최종 검증에도 노동계가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애초 정부의 법률안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공기관운영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사람으로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천하는 인물’로 규정이 바뀌었다.

결국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원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단계에서는 노동계 인사가 임원 선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돼 부적격 인사를 가려내는 데 노동계가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노동계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위 공공특위와 최순영 의원실을 통한 법안 발의를 통해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내용들이다.

지배구조 혁신 대상인 94개 공공기관은 새 법률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철도공사, 토지공사, 관광공사, 코트라, 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마사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방송공고공사 등이 포함된다.

또 기획예산처는 이들 94개 공공기관 외에 220여개 공공기관은 기타 기관으로 분류돼 △이사회 회의록 △자체 감사의 감사보고서 △감사원의 변상책임 판정, 징계·시정·개선 요구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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