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이 공무원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시금고인 농협에 압력을 넣어, 사적인 계약인 조합비 자동이체를 금지시켰는가 하면,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 9월 있었던 노조사무실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순천지부는 직권남용과 공동주거침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 시장을 고소했다. 지난 3월 행정자치부가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내린 이후에, 노조 탄압을 이유로 지자체장이 고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는 “노 시장이 금융기관과 노조가 맺은 사적인 계약임에도, 자동이체 계약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은행에 보냈다”면서 “또한 노조 탈퇴서까지 은행으로 보내는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이경탁 지부장 권한대행 등 노조 간부들은 노조 탈퇴가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가 아님에도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 5명이 배제징계를 하겠다는 등 탈퇴를 강요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2일 노조의 천막농성장을, 경찰과의 공조아래 강제폐쇄했다. 이 농성장은 지난 9월22일 행자부 지침에 따른 노조사무실 강제 폐쇄 이후에 노조가 사용해온 것이다.

한편 12일 고소장을 제출한 노조는 "노관규 시장의 행태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범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했다"면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법률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을 중단시켜줄 것을 법에 호소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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