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노조가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코오롱노조 김홍렬 집행부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 조합원을 상대로 규약변경을 안건으로 한 투표를 실시, 95.4%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변경된 규약의 내용은 전문에 나와 있는 ‘민주노총 민주화학섬유연맹에 가입한다’는 문장을 삭제한 것으로, 사실상 민주노총 탈퇴를 의미한다.

이러한 코오롱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다. 울산지역의 양대 섬유업체인 효성과 태광에서도 지난 2000년 대규모 구조조정 직후 잇따라 민주노총을 탈퇴한 바 있어 노동계에서는 코오롱 역시 이 같은 전철을 그대로 답습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코오롱은 지난해 2월 15% 임금삭감과 함께 생산직 노동자 91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한 이후 추가로 78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실시된 노조 임원선거에서 예상을 뒤집고 정리해고자인 최일배 집행부가 당선됐으나 노동위원회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집행부 자격도 상실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쳤다.

특히 노조 임원선거 과정에서 사측은 김홍렬 현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천만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지배·개입사실이 드러나 법원으로부터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화섬연맹과 코오롱 정리해고분쇄투쟁위원회는 “현 김홍렬 집행부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함께 공모한 당사자일 뿐 아니라, 후보등록기간도 실시하지 않은 채 찬반투표만을 실시하여 당선돼 ‘노조선거 무효 확인 본안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며 “합법적인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규약변경 투표 결과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당선의 합법성을 놓고 법정쟁송에 걸려있는 집행부가 상급단체 탈퇴라는 중대한 안건을 처리할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이번 투표 역시 김홍렬 집행부의 전력에 비춰보면 회사의 강요에 의해 비민주적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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