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본사 점거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포항건설노조 이지경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2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위원장을 포함한 핵심간부 9명에게 원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사공영진)는 포항건설노조 간부 27명에 대한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 등 핵심간부 9명의 항소를 기각, 이 전 위원장에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은식 전 수석부위원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서 2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분회장급 이하 18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지시를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과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약자인 일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건설노조가 쟁의행위를 할만한 동기가 있었고 과격 시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할만한 정상은 있으나,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한도를 현저히 넘어서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했다”며 “국가기반산업인 포스코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불법 점거해 기물을 파괴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힌 만큼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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