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특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공무원노조총연맹이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좁게는 공무원연금기금 운영의 방만함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가 민간기업에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연금재정에 기대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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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비용도 연금에서?

공무원노총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대위’는 20일, 정부의 공무원연금재정의 방만한 운영으로 6조1,453억원이 부당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1998년 공무원 구조조정과 2005년 철도청의 철도공사화로 인해 4조9,446억원이 연금재정에서 부담됐다고 비판했다. 1998년 IMF 환란 당시 공무원 14만4,794명이 퇴직하면서 연금기금 4조7,169억원이 사용됐으며, 철도청의 공사화 당시 2,277억원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총측은 “정부의 구조조정 비용까지 공무원연금 재정에서 지출되면서 연금 재정의 부실화가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대위는 군 복무기간 소급에 따른 정부부담금이 미납됨으로써, 공무원연금 재정에서 5,863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군 복무기간이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됨에 따라, 개별 공무원노동자는 군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기여금을 소급 납부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군 복무기간 중 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2년2개월 간 군 복무를 한 공무원노동자는 신규 채용 직후부터, 2년2개월 간 공무원연금보험료로 보수월액의 17%를 납부하게 된다. 연금 보험료 8.5%의 두배를 소급기간 동안 내는 것이다. 반면, 사용자인 정부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1983년 이후 정부는 5,863억원의 부담금을 미납한 반면, 공무원 노동자는 완납한 만큼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복무 소급은 노동자만?

또한 공대위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4년간 퇴직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6,14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기업 퇴직금과 비슷한 수당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보수월액의 60%를 재직기간에 곱해서 지급하게 돼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퇴직전 최종 3개월의 평균급여에 재직기간을 곱해서 지급하는 반면,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보수월액의 일정비율만 곱해서 지급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에선, 퇴직금의 일부가 퇴직수당으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연금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번 공대위가 문제삼은 것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6,144억원이 연금재정에서 부정지급됐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정부에 도덕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최진용 공무원노총 연금대책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과정에서 공무원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연금재정 부실운용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선 정부부터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대위의 주장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라기보다, 정부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에서도 “정부가 민간기업 수준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만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주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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