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6년 8월 현재 우리 사회에는 840만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 이들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열악한 임금과 고용관계에 있지만 노조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는 같은 시점에서 24만4천여명으로, 조직률 2.8%에 불과하다.

비정규 노동의 대중적인 조직화가 시작된 지 벌써 7년여가 흘렀다. 그동안 간접고용, 기간제, 특수고용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화 시도가 있어 왔다. 기존 노동조합의 개입과 아울러 비정규직의 독자적 조직화도 이뤄졌고, 한편에서는 일반노조와 여성노조, 여성연맹과 같은 특성별 조직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비정규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에 비해 그 조직화 수준은 미미한 실정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의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가 조직이나 활동가들에 의해서 진행됐다면 이제 비정규직 주체에 의한 조직화 흐름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조직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기초해 대중적인 조직화로 진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됐다.

차별의 고착화, 조직률은 2.8%에 불과

이에 따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5일 ‘비정규, 일반노조운동 평가와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모색에 나섰다.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김성희 한국비정규센터 소장은 “비정규 노동문제가 한국사회의 주요의제가 됐음에도 규모는 더욱 늘어나고 차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늘어난 비정규직 규모가 사회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도 이들 비정규 노동자들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특히 차별적 요소가 강한 파견근로와 용역근로의 증가로 대변되는 ‘간접고용화 현상’과 함께 비정규직의 여성중심화 지속은 이들 노동자들의 차별적 요소를 더욱 확대,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차별의 고착화는 △임금차별의 지속 확대 △사회보험 적용 차별의 지속 △주5일제 적용의 양극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특수고용직에서는 노동자성과 함께 노동3권도 부정되고 있어 실질적 노동권 행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소장에 따르면, 기존 노조를 통한 조직화의 경우에는 기업별 수준에서는 대부분 정규직화 과정을 통해 조직됐다. 반면 초기업 단위노조나 전국단위노조에서는 비정규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조직화가 이뤄졌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기업별 노조체제로는 더이상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노조운동이 생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산업과 업종, 직종을 뛰어넘어 노동자들의 일터와 생활이 주로 이뤄지는 지역단위에서부터의 조직과 투쟁의 결합을 추구하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다. 이는 지역단위 노동연대를 강화해 정치세력화는 가능케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섭구조가 개별교섭중심으로 집중의 효유성이 낮고 사업장단위 활동이 중심인 것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드러나 한계로 지적됐다. 또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해 활동 간부들의 헌신성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지적됐다.

지역본부가 주도해 지방자치 관련 단체 비정규부터 조직해야

이에 따라 김 소장은 일반노조운동의 강화를 위해선 지역본부가 비정규 조직화 사업에 전면으로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재배치하는 한편, 총연맹 차원에서의 인력과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조직 대상을 선정해 이를 선조직한 후, 이에 기반한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핵심 목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 사업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꼽았다. 또한 일반노조는 필요하다면 통합과 분할, 관할권 조정을 통해 모든 조직들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개방적 조직형태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과제로는 △실리적 조합주의를 넘어선 사회운동의 성격 강화 △일상적, 지역적 연대운동 활성화 △비정규 노동자 스스로의 주체화 △비정규 조직화의 구체적 전망과 대안을 발굴 등을 제시했다.

김 소장은 “대부분의 비정규 투쟁은 완강한 자본과 정부의 탄압에 부딪히면서 극한적 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며 “결국 비정규 투쟁 성공의 관건은 자본이 쳐놓은 울타리를 뛰어넘는 연대투쟁의 조직,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창조적인 투쟁, 무엇보다 어려운 투쟁 과정을 이겨나갈 스스로의 조직력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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