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명록이)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통과된 직급 강등제도 철회를 요구하며 13일 밤부터 서울 영등포 로터리 공단본부 정문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명록이 위원장은 “직급 강등제도를 통해 직원의 징계 범위를 넓히는 인사규정개정안은 명백한 근로조건 저하로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직원들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한 방용석 이사장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내외적인 역량을 집중해 강등제도 도입을 철회시키는 투쟁의 시작으로 천막을 쳤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징계양정기준의 비위 유형 중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친절 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서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기존 ‘파면’ 또는 ‘해임’을 모두 파면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강등’이라는 징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해임을 당할 경우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정직’이 되던 직원이 파면을 당하고 감경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직급 강등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해임으로 퇴직할 경우 재취업까지 3년의 제한이 있지만 파면은 5년의 제한이 있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징계 가운데 강등이라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분명한 도입 불가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국노총과 공공노련 등 상급단체들도 근로복지공단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면 반발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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