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2004년까지 중앙위, 대의원대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30% 여성할당제를 실시하도록 내년 1월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요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내년부터 단계별로 할당제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1단계(2001∼2002년)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에 여성위 구성, 연맹 할당제도(규약개정)를 마련하고, 2단계(2003년) 할당제 실시, 3단계(2004년) 보완책 마련 및 전 조직내 실시 완료키로 했다.

총연맹과 지역본부는 2003년부터 30%이상을 시행하되, 2002년에는 20% 할당을 시행하고, 연맹별로는 여성조합원 비율을 고려해 △여성조합원이 60%이상일때 60% △50∼60%일때 50% △30∼50%일때 30% △30%미만 20%로 하며, 30%이상이 안되는 조직의 경우 30%이상의 할당을 실시하도록 연도별 계획을 마련하도록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의사결정기구에의 여성참여를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조직돼있는 여성조합원들이 지나치게 과소대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정책과 조직화의 방향과도 결부돼야 하는 문제"라며 할당제 실시 의지를 보였다. 이와 관련 단병호 위원장도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내년도 대의원대회에 할당제안을 반드시 상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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