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공공서비스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노동조합 공공서비스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 "산별노조다운 활동 권한 확보" 기자명 한계희 기자 입력 2007.01.24 04:57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증이 지난 11일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는 법내 노조로 공식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공공노조가 지난 7일 신청한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였다. 노조 형태는 전국 단위노조이고 사무소는 현 공공연맹이 입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으로 정했다. 공공노조 김철운 총괄팀장은 “공공노조가 산별노조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됐다”며 “법률적으로 공인받은 만큼 규약의 내부 구속력과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과 행동권을 얻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4일 한계희 기자 gh1216@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증이 지난 11일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는 법내 노조로 공식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공공노조가 지난 7일 신청한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였다. 노조 형태는 전국 단위노조이고 사무소는 현 공공연맹이 입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으로 정했다. 공공노조 김철운 총괄팀장은 “공공노조가 산별노조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됐다”며 “법률적으로 공인받은 만큼 규약의 내부 구속력과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과 행동권을 얻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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