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공공노조)의 노조 설립신고증이 지난 11일 교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노조는 법내 노조로 공식 활동을 개시하게 됐다.

지난 11일 서울지방노동청 동부지청은 공공노조가 지난 7일 신청한 노조설립 신고를 받아들였다. 노조 형태는 전국 단위노조이고 사무소는 현 공공연맹이 입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으로 정했다.

공공노조 김철운 총괄팀장은 “공공노조가 산별노조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됐다”며 “법률적으로 공인받은 만큼 규약의 내부 구속력과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과 행동권을 얻게 됐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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