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가 13일 산재보험법 개정방향에 최종 합의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산재노동자 원직복귀 법제화 등 핵심 개혁과제가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집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번 노사정위 합의를 규탄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또 지난해 8월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산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환노위 의원들을 만남과 동시에 노동부 쪽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노사정위 합의안이 법 개정안 시안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에 적극 개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이번 발표가 민주노총을 고의적으로 배제시킨 가운데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하자가 있음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추진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하지만 당초 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휴업급여 지급기간 제한이 최종 합의 내용에서 빠지고, 재활급여신설, 종합전문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도입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의 법제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기능 분리 등 민주노총이 법안 제출 등을 통해 주장했던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합의문에는 ‘노력한다’는 정도의 표현과 ‘각종 위원회에 노사 참여를 강화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구체성이 결여돼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산재노동자 원직장복귀 법제화 등의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합의문의 잘못된 개정방향을 바로잡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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