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 법개정안이 노동현안 중 유일하게 국회에 제출돼 토론에 들어간 가운데, 노사 양측이 막판 '설전'을 벌였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유용태)는 노사 관계자 4명을 진술인으로 출석시켜 공청회를 열고 여야가 각기 제출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노사간 팽팽한 의견차이는 여전했다.

여야는 한명숙 의원과 김정숙 의원 대표발의로 각각 법개정안을 제출, 산전후휴가 90일 확대, 임신여성에게 월1회의 유급태아검진휴가, 육아휴직시 근로자 생계비용 일부 지원 등을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여야간 조율을 거쳐 7일 상임위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해 우선 노측을 대표해 나온 이정식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정부여당에서 제출한 안이 다소 미흡하긴 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을 견지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제, "여성노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 차원에서라도 법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산전후 휴가를 10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시 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폈다. 그러나 경총의 김영배 상무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맞섰다. 김 상무는 "가급적 비용을 줄이고 기업이 살아남아야 하는 마당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면 모성보호관련 비용이 최대 4조3천억까지 늘어난다"며 "오히려 여성들의 경제참여율을 떨어뜨리지 않겠냐"고 주장, 개정안에 반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특히 여성 의원들의 법개정 의지가 아주 도드라졌다. 법안을 제출한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작업을 하면서도 언제나 재계는 기업부담을 강조하며 시기상조라는 주장을 펴왔다"고 지적, "또 기업부담을 과다산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국가가 일부 재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끌어내 결국 노사가 반씩 부담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도 "여성들보고 다리를 묶어놓고 뛰라고 하는 것과 같은 불공평한 현실속에 이번 개정안은 미흡하나마 모성보호를 국제 수준에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드시 연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안부칙을 통해 사회분담 비율을 점차 늘려 가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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