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 아! 하나 있네요. 호텔 이용하면 20% 할인해 준데요. 그런데 호텔은 고사하고 백화점 한번 못 들어가 봤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사실 용역으로 일하는 사람 2명분 월급 합쳐도 정규직 신입사원 1명 월급만도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A호텔 C업체 노동자)

“제일 절실한 것은 급여문제이고 그 다음이 고용안정 문제죠. 용역회사가 매번 바뀌니까 2년 정도 지나면 사람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해고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사장이나 업체 관리자들이 와서 ‘회사 어렵다’, ‘임금삭감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고 나오는데 별 수 있나요.” (B호텔 D업체 노동자)

지난 1998년 신라호텔에서 ‘객실관리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 70명 가운데 40명을 아웃소싱한 이후 2000년부터 이러한 흐름은 호텔업계에 대세로 자리잡았다. 현재 서울시 특1급 호텔 가운데 26개 이상 업종에서 아웃소싱이 도입되었으며, 호텔 전체 직원 10명 중 2명은 간접고용 형태로 전락했다.

이와 관련해 여성노조는 12일 토론회를 열고 ‘호텔업종을 중심으로 한 아웃소싱 배경과 용역입찰에 대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영삼 한국노총 기획조정실장(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기획국장)은 “IMF 전후로 호텔업종에서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 객실관리부, 식음료부, 시설부 등의 파트에서는 아웃소싱-용역 등의 형태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후자의 경우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중고령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임금과 고용불안, 부당한 차별, 노조탄압 등 인권침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히고 있다.
 

호텔 전체 인력 중 간접고용 비율,
신라호텔 30% 롯데호텔 20%


박영삼 실장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장인 특1급 호텔은 서울에만 15곳이 있고, 전국적으로는 39곳이 있다. 특2급 호텔까지 포함하면 특급호텔 노동자는 전체 호텔 노동자의 77% 수준에 달한다. 박 실장은 “호텔내부의 전체 인원 대비 아웃소싱 인력비율은 신라호텔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롯데호텔은 20%, 힐튼호텔은 15%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용역업체 소속이 아니라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파트타임과 1년미만 기간제 고용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비율은 롯데호텔이 무려 55.9%에 달하며 신라호텔도 52.8%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직무별로 살펴보면, 신라호텔이 가장 많은 15개 부문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하였으며 힐튼호텔 역시 10개 이상의 부분에서 아웃소싱을 도입하고 있다. 부분별로는 야간 청소, 윈도우 크리닝 부분을 가장 많이 도입을 하였고 인원 수 기준으로는 룸메이드 부분과 기물관리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아웃소싱 인원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저임금에 최근 3년간 명목임금은 ‘동결’

여성노조가 지난 6월 호텔 용역업체 소속 여성노동자 109명을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IMF를 전후해 호텔 소속 정규직 또는 직접고용 상태에서 객실관리부서 등의 외주화에 따라 간접고용으로 전환됐다.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1,180만원으로 월 98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비수기에는 월 평균 96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제 또는 월급제 형태로 고정급인 경우가 64.4%로 가장 많았지만 담당하하는 객실 수 등에 따라 실적급으로 지급하는 개수임금제도 30.8%에 달했다.

또한 이들이 소속된 용역업체들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대형 전문업체들을 제외하면 이들 업체 대부분은 원청인 호텔에서 분사된 업체이거나 퇴직한 전직 호텔직원이 대표나 간부를 맡고 있는 경우가 많아 호텔에 대해 종속적인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호텔측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권을 단독 또는 용역업체와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결정권도 호텔측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느끼고 있다.

박영삼 실장은 사용자 책임 확대와 불법파견 규제 등 파견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호텔업종에서도 최저가낙찰제도 방식을 폐지하고 최저단위가격제한제도를 도입하면서 업체에 대한 자율적인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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