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타결이 약값 상승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의 약가적정화방안이 도입돼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오리지널약에 대한 특허기간이 5년 연장되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무려 6조원 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성명을 통해 “특허연장 효과가 단순히 복제(제너릭) 의약품의 출시 지연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허연장이 이루어지면 현 정부가 야심차게 시도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실시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건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 2000년 1월1일 이후 복제약이 등재된 835성분 4,698개 약품목과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2006년1월1일시행) 품목기준 등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특허기간이 5년 연장된다고 가정하면 약 1조8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며, 특허연장과 함께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될 경우 손실액은 약 5조8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복제약이 등장하면 오리지날약의 상한가를 80%로 조정하고 복제약은 기존 오리지날 약가의 64% 수준에서 결정되는 내용을 담은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건겅보험 총진료비에서 26%를 차지하고 있는 약제비를 24%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정부는 이렇게 절감된 예산을 보장성 확대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약에서 약제비적정화 방안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도입했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바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값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약 1조원 가량이 절감된다.

그러나 미국의 주장처럼 오리지널약에 대한 특허를 연장하면 좀더 싼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의 시장진입이 불가능해지고, 더불어 오리지널 약가의 가격하락도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약값은 더욱 오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부나 학계에서도 미국의 특허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특허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최대 1조”라고 밝혔으나 건약의 분석에 따르면 매우 과소추계된 것이다.

건약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약제비 절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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