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의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내게 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화섬노조 SMBT지회 조합원 6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임원이 영업회의에서 ‘실적이 부직하여 공동책임을 느끼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자’고 제의한 사실로 볼 때 노동자들이 퇴직을 전제로 즉, 사직서가 반드시 수리될 것이라고 인지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는 또 △일괄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일부만 선별하여 사직서를 수리한 점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충남지노위는 ‘일괄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노조 가입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조 가입 이전에 사직서가 수리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충남지노위는 SMBT(주) 사측의 단체교섭 해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으나 노조 탈퇴 종용 등 지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SMBT지회는 지난 7월 노조 결성 전후로 영업직 조합원 2명에 대한 해고 및 임시 지회장 및 사무장 등 노조 임원에 대한 특별한 사유 없는 징계처분과 권고사직 등이 잇따르자 지난 10월 이같은 구제신청을 충남지부위에 접수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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