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장 김종인)가 파업 돌입 닷새만에 “총파업 1단계 투쟁을 종료하고 5일 오후4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표준요율제 및 주선료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자운수사업법에 대한 심의가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4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화물연대 의장은 “건교위 법안심사소위가 법안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건교부를 질타하고, 건교부에 화물차 수급조절 및 운임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안을 제시하라는 중재안을 냈다”며 “국회가 대안을 마련해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화물연대도 일단 1단계 투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김종인 의장은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며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닷새간의 파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을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며 “이번 파업을 이유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나 “이번 파업을 이유로 개별 조합원이나 지도부에 대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가해질 경우, 예고 없이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가 아닌 ‘1차 투쟁 종료’를 선언한 것은 내년 2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고용직 노동3권 투쟁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이달 중하순경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특수고용종사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내년 2월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운임제도 개선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대권 경쟁과 정쟁에 밀려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한 법안들이 계속 표류할 경우 2차, 3차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지난 11월3일 국회에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 것을 성과 및 계기로 삼고” 1차 투쟁을 종료함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정부 및 국회의 제도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12월 6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