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비정규직법이 상정된 지 2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앞으로 파견대상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이번에 통과된 비정규직법에선 파견대상업무를 현행 포지티브방식(열거방식)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시행령 개정시 파견대상업무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대상 넓혀 사업주 탄력적 사업 도움”

이 장관은 “처음에는 외국처럼 파견근로자 범위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져가려 했다”며 “그런데 노동계에서 주장해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가자고 해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양보했다”고 소개하며, “앞으로 이 파견제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장관은 “앞으로 정부는 파견대상범위에 업무의 성질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의 성질을 잘 해석해 가능하면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넓혀서 사업주들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도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라며 “반발하는 것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사용사유제 도입을 엄격히 제한을 가하지 않느냐, 파견근로자에 대해 고용의제가 아닌 고용의무로 했느냐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지만 자기들 입장이 전반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투쟁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들의 고용불안, 고용해소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기간제 2년 이내 해고시 기업비용 부담 커”

현재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기간제 노동자가 대량 해고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2년 동안 자유롭게 고용하다가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하라는 조항은 2년은 자유롭게 쓰되 2년 지나면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절충치’라고 보면 된다”며 “민주노총은 가장 강한 방법을 요구하나 사업주들이 이제는 비정규직 못쓰겠다, 다른 방법을 택해서 하겠다고 해서 사내하청이니 용역이니 이렇게 줘버리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일단 한번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에선 차별금지 규정이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금까지는 한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것 때문에 정규직에 대해 차별받았으나 차별시정을 요청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차별해소를 해준다”며 “만일 차별시정을 요구하는데 불이익을 가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상수 장관은 “2년이 가까워지면 그냥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해고를 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선 차별이 없어지면 비정규직을 꼭 쓰겠다는 유인이 없어진다”며 “만일 2년 만에 바꾼다고 하면 새로 모집해서 또 훈련시켜야 하는 등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우선 일 잘하면 그대로 쓴다”고 주장했다.

“표준요율제 ‘최저임금제’ 원리 도입” 제안

한편 이상수 장관은 지난 1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표준요율제나 주선료에 대해 서로 의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엄밀히 따져서 운송료라는 것이 임금적인 성격이 있기에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원리를 도입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주선료도 다단계 운송 지입이 되고 있는데 이걸 잘 해소하면 주선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의 노동3권 보장 요구에 대해 이 장관은 “노동자와 자영자 사이에 제3의 준노동자 개념을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어떤 보호를 할 것인가로 접근하고 있다”며 “현재 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올해말 내로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5일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