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조는 지난달 30일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열어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을 통해 기본방침과 규약을 이같이 확정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민호 전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이 선출됐고, 부위원장에는 현정희(의료연대노조), 김명선(보육노조), 김진태(사회연대연금노조), 김창선(서울도시가스노조), 신세종(케이티하이텔), 김연탁(전북평등노조) 씨가 선출됐다.
이들 임원들은 ‘조직발전위원회’와 함께 2007년 3월까지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공노조의 구체적 운영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 2월 중에 조합원 직선으로 2대 임원진을 꾸리는 일도 도맡게 된다. 그야말로 과도기 집행부인 셈이다.
이번에 확정된 규약에는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조합원 자격을 ‘공공·사회서비스 산업의 모든 노동자와 이 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실업자, 퇴직자, 해고자, 조합 임용자 또는 예비노동자’로 넓혀 누구나 개별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의원과 중앙위원 등에 대해 30% 이상 여성할당제를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여성할당제처럼 비정규 할당제를 실시하고 소수자 보호를 위해 할당제와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도록 했다. 탄핵 발의 기준을 대폭 낮췄는데 조합원의 1/10, 대의원의 1/3로 정했다. 다만 특정본부에서 발의자의 1/5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산별노조가 노조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희생자구제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공공노조의 완성을 위해 ‘조직발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히 노조 중앙 산하에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두고 기존 단위노조나 초기업단위 노조는 지부로 두도록 하는 방식을 조직골간으로 했다. 대의원은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00명당 1명을, 업종본부에서 400명당 1명을 뽑기로 했다. 또 초기업단위 지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조합비는 전년도 임금 월액의 1% 이하로 정하고 조합비 가운데 10%를 희생자구제를 위해 적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조합원 1인당 3만원의 산별건설기금을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해고자 구제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였는데 ‘산별노조 건설 이전의 해고자가 노조 중앙이나 본부의 활동을 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거 임금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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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