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서비스노조(공공노조)가 30일 출범했다. 공공노조에는 45개 노조, 3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민호 전 공공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이 선출됐다. 황 위원장은 내년 3월까지 과도적으로 공공노조의 운영을 맡고 2007년 2월중 조합원 직접선거를 통해 2대 임원을 선출키로 했다. 공공노조의 골간조직은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병렬 배치하되 지역본부에 재정과 인력을 가중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본부는 관할 조합원수가 2,000명을 넘어야, 업종본부는 1만명을 넘어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노조는 지난달 30일 성균관대학교 유림회관에서 창립발기인 대회를 열어 10시간에 걸친 마라톤 토론을 통해 기본방침과 규약을 이같이 확정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황민호 전 사회보험노조 위원장이 선출됐고, 부위원장에는 현정희(의료연대노조), 김명선(보육노조), 김진태(사회연대연금노조), 김창선(서울도시가스노조), 신세종(케이티하이텔), 김연탁(전북평등노조) 씨가 선출됐다.

이들 임원들은 ‘조직발전위원회’와 함께 2007년 3월까지 각종 규정을 제정하는 등 공공노조의 구체적 운영틀을 마련하게 된다. 그리고 내년 2월 중에 조합원 직선으로 2대 임원진을 꾸리는 일도 도맡게 된다. 그야말로 과도기 집행부인 셈이다.

이번에 확정된 규약에는 혁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조합원 자격을 ‘공공·사회서비스 산업의 모든 노동자와 이 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실업자, 퇴직자, 해고자, 조합 임용자 또는 예비노동자’로 넓혀 누구나 개별가입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의원과 중앙위원 등에 대해 30% 이상 여성할당제를 단계별로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 여성할당제처럼 비정규 할당제를 실시하고 소수자 보호를 위해 할당제와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도록 했다. 탄핵 발의 기준을 대폭 낮췄는데 조합원의 1/10, 대의원의 1/3로 정했다. 다만 특정본부에서 발의자의 1/5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산별노조가 노조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희생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희생자구제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공공노조의 완성을 위해 ‘조직발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히 노조 중앙 산하에 지역본부와 업종본부를 두고 기존 단위노조나 초기업단위 노조는 지부로 두도록 하는 방식을 조직골간으로 했다. 대의원은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00명당 1명을, 업종본부에서 400명당 1명을 뽑기로 했다. 또 초기업단위 지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특례조항을 두기로 했다.

조합비는 전년도 임금 월액의 1% 이하로 정하고 조합비 가운데 10%를 희생자구제를 위해 적립하기로 했다. 더불어 조합원 1인당 3만원의 산별건설기금을 납부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이날 발기인대회에서는 해고자 구제방식을 두고 논란을 벌였는데 ‘산별노조 건설 이전의 해고자가 노조 중앙이나 본부의 활동을 할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거 임금을 지원한다’는 데 합의했다.


<인터뷰> 황민호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
“발로 뛰며 미전환노조 공공노조 전환시킬 것”
“기득권 버려야” … “양보와 배려가 결합의 핵심”
2001년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2003년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 2005년 요양보장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전국공공서비스노조(공공노조) 초대 위원장인 황민호 위원장의 이력이다. 이력만큼 그는 사회공공성을 가장 머리에 두고 이야기를 풀었다.

“무참히 깨졌다. 처절하게 한계를 인식하고 반성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고 깨우칠 수 있었다.” 그래도 그는 얘기한다.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는 그만큼 노하우가 있다.” 그가 구현하고 싶은 사회가 ‘공공재를 공공에게’ 소유케 하는 사회라면 공공산별은 그에게 필수 조건이다. 공공노조에 열정을 보이는 것도 그 이유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한계와 오류를 겪었고 반성했다.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

지난 1일 공공노조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지난달 30일 열린 공공노조 창립대회에서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다양한 업종과 직종, 특별한 재능을 가진 조합원들이 공공노조에 산재해 있다”는 것과 “사회에 꼭 필요한 공공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중요한 시기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했다. 10시간 넘는 회의에도 토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 ‘조직의 기풍’을 자랑하고 싶은 것일 게다.

그는 “공공대산별의 첫 시작을 공공노조가 했다”며 “공공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감회를 얘기했다. 그러면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앞으로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할 계획인지.

“(2월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공공산별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일이 있겠지만 꼭 해야 할 일을 꼽아봤다. 공공대산별 건설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기득권인 기업별 노조, 소산별 노조의 장벽을 깨고 출발을 했다는 의미가 있다. 먼저 아직 공공노조로 전환하지 않은 조직을 전환시키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45개 노조, 3만명으로 시작했지만 아직 가입대상 4만명이 남아 있다. 발로 뛰면서 공공노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간담회 교육 등을 벌일 것이다. 또 미조직 비정규직들의 조직화도 중요한 문제다. 1,500만 노동자라고 하지만 양 노총 조직노동자는 10%에 불과하다. 전체 노동자의 대표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없다. 운수산별노조와 통합작업에도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공공노조 내에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장기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다. 공공노조가 투쟁사업장 지원을 통해 산별의 모범을 보여줘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산별노조 전환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다. 공통적으로 상층부 중심의 관료화를 지적했다. 현장투쟁 축소나 약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 투쟁과 현장 조직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수의견을 정책과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겠다.”


- 공공노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나. 쟁점이 있다면.

“공공노조의 설립목적과 활동근간은 노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의제와 대의에 복무하는 것이다. 사회적 대의와 의제에 복무하는 것은 사회공공성 강화에 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제도, 무상의료 무상교육에 관한 문제, 장기요양보장제도(노인수발보험 제도), 노령연금, 비정규법 이런 문제에 명확한 투쟁목표를 세우고 민중적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노조 반대편에 있는 사용자, 우리에게는 정부일 텐데 대화주체 노사 당사자의 교섭권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노동자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 있는데 예산지침이나 기관운영지침 등을 내려 역할에서 벗어나게 한다. 노사 교섭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노사평화나 산업평화는 허구이고 기만이다.”


- 산별교섭 쉽지 않은 문제다.

“고민스럽다. 초대 집행부이고 산별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내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산별 조직화에 역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제대로 된 교섭이 이뤄지려면 정부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정부가 시대 변화에 맞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산별교섭 장치 마련하기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면 투쟁을 할 것이고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면 내놓을 것이다.”


- 공공노조에 참여한 노조의 면면을 보면 업종도, 규모도 다양하다. 통합작업에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모든 규정을 제정하는 것에서 핵심은 양보와 배려다. 문패만 바꿔 단다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용적 결합이 중요하다. 다 같은 공공노동자라는 인식이 그래서 필요하다. 아무리 규약이 완벽하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으면 더 나아갈 수 없다. 물론 운영의 기본 장치도 중요하다. 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산별 전환한 노동자 내에도 빈익빈부익부가 있다. 공공노동자만이라도 이런 차이를 혁파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싶다. 큰 노조는 재정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작은 노조에게 양보를 해야 한다. 작은 노조는 큰 노조의 배려를 이해하고 공공노조에 철저하게 복무해야 한다. 12월 둘째주께 초대 집행부를 임기 동안 해야 할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과제 실행을 위해 주간, 월간 타임 스케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꼭 해야 할 일과 꼭 필요한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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