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지청장 박종선)이 여의도 24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노무관리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28건 위반사항이 적발, 3개사에 대한 경고조치 했다.

서울남부지청에 따르면 24개 증권사 중 17개 증권사가 근기법 위반 16건, 근참법 위반 6건, 고평법 위반 5건, 최저임금 위반 1건 등 모두 28개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고평법 위반으로 3개사가 경고조치 됐다.<표 참조>

주요 내용으로는 △취업규칙 작성 변경시 노동부에 미신고(근기법 제96조) △임산부 보호휴가 규정 미정비(근기법 제72조) △육아휴직 규정 미정비(고평법 제19조)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서 미비치(근기법 제34조)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 구별 모집(고평법 제7조) 등이다.

한편 서울남부지청은 28일 오후 서울남부지청 대회의실에서 24개 증권사 노사대표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대해 평가회의를 갖고 증권사 비정규직 실태 및 인력 운용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을 갖기도 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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