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도록 허가를 내주고는 정작 집회 당일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집회 신청을 했던 한 노동자는 “경찰이 인권위 앞을 불법 점거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29일 공공연맹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울본부 등은 이날 오후 1시30분에 인권위 앞에서 ‘서울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가 ‘무기계약 전환자’ 수를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1%도 안 되게 보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자체에 무기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보고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항의해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이날 결의대회를 열지 못했다. 경찰이 시청 앞 광장을 버스로 막고 병력들을 그 주위에 배치했기 때문. 이날 집회를 열기로 한 국가인권위 앞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경찰이 인권위 앞으로 가는 것을 완전히 막고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에게 결의대회를 열지 못한다고 연락을 부랴부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고 경찰도 이를 허가했다”며 “합법적인 집회를 경찰이 불법 점거로 방해하고 있다”고 비꼬았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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