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과 농민단체, 경실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단체와 의료연대회의가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 보험료와 수가인상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 등 공급자단체와 정부가 지난해 수가인상을 전제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병원과 의원 등 급별 차별 계약)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합의를 주도했으면서 관련 법개정조차 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28일 성명을 내 “공급자단체와 정부가 지난해의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고 수가인상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만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급자단체들이 양심이 있다면 지난해 수가인상률 3.58%를 반환하고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형별이 아닌 단일환산지수는 의료행위의 특성이나 그에 따른 비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의료의 왜곡과 재정낭비의 원인이 돼 왔다”며 “유형별 계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의료계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보험료 인상에 상응하는 ‘병실료 차액에 대한 급여화’ 등 보장성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올해 건강보험 급여비지출은 17.6%나 증가하는 등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진료비지출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함께 주치의제도 등 다른 나라에서 재정절감이 입증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사회양극화가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제도가 바로 사회보장제도”라며 “현재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같은 점을 명심하고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는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24일 지난해 합의를 지키지 않고 수가만 인상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송도 제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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