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 등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법개정이 남은 국회 회기를 고려할 때 사실상 연내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위원장 유용태)는 제11차 회의를 열고 김정숙 의원(한나라당)과 한명숙 의원(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모성보호관련 개정법률안(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과 공인노무사법,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에 이어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며, 개정법률안은 7일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 8-9일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9일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남에도 불구, 기대가 모아졌던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법개정안은 제출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이미 제출돼 있는 근로자복지기본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관련안도 일정상 다음 회기로 미뤄지게 됐다.

또 현재 여야가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소집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으나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법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의 경우 가급적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임시국회를 열더라도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회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어쨌든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현재 노동시간단축,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단체협약 실효성확보 등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간 논의에 진전이 없을 뿐더러 노동계가 빠져 있는 노사정위도 개점휴업상태여서 연내는 힘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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