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운수 관련 노조들이 잇따라 산별노조로 전환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산별교섭제도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월 1차 산별노조 전환투표에 이어 11월 2차 산별전환 투표를 실시한 결과, 23일 금속연맹이 산별노조를 완성하고 운수산별노조가 12월16일 출범할 것”이라며 “정부는 노동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산별교섭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내년에는 크게 민간사무서비스, 공공운수 서비스, 제조산업, 교육, 공무원 부문에서 사용자단체 구성 및 성실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산별단체협약 체결 등을 의제로 하는 산별중앙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정부는 산별노사관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9일 제출한 ‘민주적 노사관계구축을 위한 입법안’에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자 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해 교섭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하나의 산업·지역·업종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을 적용받을 때에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협약이 해당 지역 동종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도록 입법안을 냈다. 특히 초기업단위의 단협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입법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현행법은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같은 업종 노동자 2/3 이상이 하나의 단협을 적용 받을 때에만 해당 지역 전체 노동자들이 그 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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