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일원화 방안이 마련을 위해 오는 23일로 예정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에 앞서 사전심의 단계로 외국인력고용위원회(고용위원회·위원장 노동부차관)가 지난 17일 열린 가운데 논의 결과 연수추천단체 대행기관의 역할이 지난 8월 제출된 국무조정실 조정안에 비해 일정정도 축소됐으나 여전히 연수추천단체 대행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외국인력고용위원회 논의 결과 기존 연수추천단체를 대행기관에 선정하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대신 고용위원회는 개선안을 통해 국무조정실 조정안에 비해 바뀐 부분이 연수추천단체가 강력히 주장해 온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외고법) 시행령에 연수추천단체를 대행기관으로 명시하는 방안은 수용되지 않고 노동부 고시로만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대행기관 지정·취소 및 평가·운영 기준을 노동부 고시로 마련해 대행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행기관 업무수행 범위와 관련, 이번 개선안에서는 송출국가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내국인구인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수령 등 대행기관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위탁근거를 시행령에 신설토록 했다.

또한 기존 국무조정실 조정안에서는 연수추천단체 대행기관에도 외국인노동자의 현지선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개선안에서는 대행기관은 물론 사용자의 현지면접을 금지하되 사용자의 외국인노동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실제 업무경력 등 외국인 구직자명부상의 정보를 보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사용자의 현지면접 허용여부에 대한 관계부처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로 이날 건교부가 건설협회에 한해 현지면접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이날 고용위원회에서는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취업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행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기준, 운영기준 등을 마련(노동부 고시) 하고 동 기준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취업교육기관별로 국가를 할당해 취업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이날 고용위원회에서는 일부에서 산업별 특성에 따른 취업교육 실시를 주장하면서 최종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

한편 가장 논란이 됐던 기존 국무조정실 조정안에서 대행기관의 사후관리비 징수 부분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후관리비 징수는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징수는 불가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위탁하는 경우 사후관리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모아 연수추천단체 대행기관의 사후관리비 징수의 길을 열어두었다.

한편 고용허가제 하에서 민간영리 송출업체의 사후관리 업무 참여를 배제키로 하고 각 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키로 했다.

◇“여전히 미흡하다” = 기존 국무조정실 조정안에 비해 연수추천단체 대행기관의 역할이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이번 개선안도 고용허가제 근간을 흔들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높다.

시민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확실하게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두루뭉술하게 처리돼 있다”며 “일단 건설협회에만 현지선발권을 두자는 것은 1~2년 다른 대행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게 뻔하다”며 이번 고용위원회 논의 결과를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비 징수 역시 외국인노동자에게 징수를 금지한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고 열어놓으면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외국인노동자에게 사후관리비를 전가시킬 소지가 높기 때문에 대행기관의 사후관리비 징수의 길을 아예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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