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는 노인병원이나 요양전문병원의 경우 간병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점에서 '호출근로'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일반 의료기관의 간병노동자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들 요양전문병원의 간병노동자의 사정은 일반 의료기관의 간병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요양전문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의 말을 들어보자.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에서 운영하는 효정재활병원은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질환과 정신지체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다. 전체 275병상인 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노동자들은 20여명 남짓. 대부분 50~60대의 중고령 간병노동자 1명이 돌보는 환자는 평균 20여명이다.

이 병원에서 간병노동자로 일하다 지난 8월 해고된 서혜숙 씨는 오전 9시에 출근해 20명의 환자 기저귀를 갈고 뒤처리를 하고 나면 11시가 된다. 환자들의 식사도 직접 배식을 해야하기 때문에 20명의 환자 배식이 끝나고 오후 1시가 넘어야 점심을 먹을 수 있다. 환자 1명 당 하루에 5번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 3끼 식사와 1번의 간식, 약 복용 등으로도 하루 24시간이 빠듯하다. 매일 밤마다 치매환자나 정신지체환자들과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눈 붙일 틈도 없다. 서혜숙씨는 치매환자에게 뺨을 맞거나 똥을 뒤엎어 쓴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병원에서 따로 고용한 청소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유리창에 낀 때를 치우는 것까지 간병노동자의 몫이다. 심지어 사망자가 생기면 간병노동자들이 시신소독과 염을 직접 하기도 한다.

이렇게 24시간 맞교대로 명절도 없이 꼬박 일하고 받는 임금 실수령액은 월 104만원. 지난 7월부터는 노동부가 퇴직금 연봉분할지급을 금지시켜 월 97만원 가량을 받았다. 서혜숙씨는 “집안에 큰 일이 생겨 결근해야할 경우 6만원을 주고 사람을 사서 대신 보내기도 한다”고 말한다. 휴가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해 1년에 하루 있는 유급휴가가 전부다.

이 같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지친 효정재활병원 간병노동자 11명은 지난 7월 울산일반노조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원이 됐다. <울산노동뉴스>에 이들 간병노동자의 사정이 보도되자 병원측은 지부장인 서혜숙씨를 해고했다. 그리고 ‘생리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9월 다시 5명의 조합원이 해고됐으며, 30일 1명의 조합원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통보가 날아왔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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