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의장 김종인)가 1일 오전4시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 ‘운임제도 개선’과 ‘노동권 보장’이다. 화물연대는 특히 운임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한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3권 보호방안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처리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파업을 자제해 왔으나,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며 파업 돌입 계획을 재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0월 표준요율제 도입을 포함한 운임제도 개선방안과 노동권 보호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놓고도,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오히려 정부는 표준요율제를 도입하겠다던 약속 자체를 부정하고, 노동권 보호방안이 제외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대책’을 발표한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또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컨테이너 운송사업자들에게 운송료 담합 혐의를 물은 데 대해서도 “정부는 2003년 화물연대가 파업을 벌인 이후 정부 주선으로 진행돼 온 운송업체들과의 운임교섭마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1일 전국 14개 지부에서 전면파업 돌입을 알리는 집회를 갖고, 5일로 예정된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와 9일 국회 본회의 등 일정에 맞춰 투쟁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화물연대 간부들은 29일부터 차량 운행을 중단한 상태며, 일반 조합원들은 30일부터 배차를 중지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파업 돌입을 공식화 하자 항만물류 관계기관들은 30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비상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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