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저지에도 비정규직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안이 심의중이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또 한번의 싸움을 남겨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이 30일 회의를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쟁점 법안에 대해 원내 전술은 민주노동당에 맡기고, 민주노총은 대중조직답게 투쟁을 조직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당연한 원칙처럼 보이지만,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인 상황에서는 주목될 수밖에 없다.

사실 그동안 쟁점 법안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그 역할을 뚜렷이 구분해 대응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법의 경우만 보더라도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역할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쟁취법안에 대해 원내 정당이 제출한 법안으로 적절하냐는 지적에서부터 시작해, 단병호 의원이 사유제한의 폭을 넓히는 수정제안을 했을 때에도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불만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은 의회 단상점거를 되풀이 하면서 “민주노총이 밖에서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민주노총은 “원내 전술은 민주노동당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도, 원칙적인 주장을 되풀이해 민주노동당의 유연한 원내전술을 사실상 가로막아 왔다.

하지만 최근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서 “쟁점화 대상을 분명히 해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내에서 일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산별대표자들의 결정은 주목되는 것이다.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법, 로드맵, 사학법 개정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야합해 강행하는 만큼, 내용과 관련해서는 긴밀히 협의하되 민주노동당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주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호 실장은 “그동안 민주노총 입장이 곧 당론으로 여겨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전무 아니면 전부라는 방식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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