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비정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일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통과된 법이 한국노총이 지난해 제시했던 최종안보다 내용상에서 일부 후퇴했고, 비정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2단계 보호입법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30일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 “한국노총이 최종안을 제시한 지 일년이 지난 오늘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당초 한국노총이 요구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비정규법안이 2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0만명이나 늘어나는 등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미흡하나마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일년전 최종안을 제시할 때 밝혔듯이 이번 통과된 법이 완벽한 보호 입법안은 아니다”라며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인 만큼 실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분석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와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해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어쨌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노총의 일단 한숨을 놓은 표정이다. 외부의 비난을 감수하고 스스로 “결단”이라고 표현하며 최종안을 냈지만, 1년여 넘게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비정규법은 한국노총 정치력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두고 이같은 큰 짐을 덜게 됨으로써 한국노총의 발걸음은 한결 홀가분해지는 한편, 입법전략 또한 더욱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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