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만에 통과됐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정규직법(기간제·단시간법, 파견법, 노동위법)은 크게 차별처우 금지·시정, 기간제·단시간근로 남용제한, 불법파견 제재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으로 요약된다.<표 참조> 그러나 차별기준 규정, 파견업무대상 확대·조정, 불법파견 직접고용의무 모호성 등 논란도 여전해 남아 있는 과제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시행시기는 법안처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수정·처리됐다.

◇ 차별금지 = 현행은 차별금지 규정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 금지를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부여케 했다. 차별이 확정돼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방식은 차별적 행위 중지, 근로조건 개선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으로 다양화 했다. 차별 여부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한다. 시행시기는 중소기업의 준비를 감안해 △상시노동자 300인이상·공공부문 2007.7.1 △상시노동자 100인이상~300인미만 2008.7.1 △상시노동자 100인미만 2009.7.1부터 각각 시행된다.

◇ 기간제 노동 = 현행 기간제 노동의 사용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대다수 근로계약을 장기간 반복·갱신하고 있어도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 제정법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2년을 초과해 사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로 간주한다. 다만 일부 예외사유, 즉 특정 프로젝트 완성, 일시적 결원 노동자 대체, 노동자의 학업·직업훈련 이수, 전문 직종, 55세 이상 노동자 등에 해당될 때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적용시기는 법이 시행되는 2007년 7월1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 단시간 노동 =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시간을 제한(1주 12시간)했다.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토록 했다.

◇ 파견 노동 = 현행은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 초과해 계속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고용의제)했다. 또한 파견대상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기간초과 외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적용 여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었다. 개정법에서는 동일한 파견노동자를 2년 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2년 초과시 직접고용의무 부과를 명문화했다. 금지업무 파견시는 파견즉시 고용의무를 두었다. 불법파견시 벌칙은 현행은 파견사업주에 3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사업주에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사용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파견사업주와 동일하게 강화시켰다. 파견대상업무는 현행대로 포지티브(열거) 방식을 유지하되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업무의 성질’을 추가토록 함으로써, 파견대상업무를 확대·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남은 과제는 =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시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시정·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 비정규직법 처리에 ‘날치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파견노동자 2년 근무시 고용의제에서 고용의무,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고용의무가 아닌 2년초과시 고용으로 후퇴했다는 입장으로 2단계 보호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앞으로 차별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나 파견업무대상을 확대하는데 논란이 예상되는 등 정부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매일노동뉴스> 2006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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