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문건설업체인 ㅇ건설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해 왔으나, 건설사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팀장(시공참여자)에게 가서 퇴직금을 받으라”며 지불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하7층 지상33층 건물에 대한 토목공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가장 어려운 공정인 지하 토목공사를 마치고 지상7층 공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ㅇ건설은 형틀목공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했다. 이에 해당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찾아가 사정을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부당해고‘라는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이후 상황이 악화되자 노동부가 중재에 나섰고, ㅇ건설은 해고됐던 형틀목공노동자 전원을 복직시키고, 토목공정이 완료될 때까지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합의 다음날, ㅇ건설은 해당 노동자들과 팀장을 다시 불러 “팀장-근로자 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라”고 종용했다. 해당노동자들은 “고용관계는 어제 합의로 정리된 것인데, 왜 팀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지만, ㅇ건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해당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팀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이유로 ㅇ건설이 퇴직금 지불 책임을 미루자, 해당 노동자들이 최근 노동부에 집단진정을 낸 상태다. 이에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이 노사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천지청이 서울서부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해, 해당 노동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부천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은 “건설공정이 종료돼 현장이 소멸된 상태”라며 “직무규정에 따라 ㅇ건설이 소재한 관할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미정 경기중부지역건설노조 사무국장은 “조사까지 마친 시점에 생계와 직결된 퇴직금 문제를 이송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건설사는 편법을 동원해 퇴직금을 떼먹고, 노동부는 이를 보고도 발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팀장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가 주장을 하였으나 노동자들이 거부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천노동부의 중재요청을 하여 고용보험과 합의서를 근거로 근로계약이
고용관계가 유지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방금 담당기자와 통화를 하였으며, 월요일 정정보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또 건설산업연맹에서도 통상관례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어긋나는 부천노동부의 행정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가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부천노동부는 현장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현장이 종료되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할 지역을 들먹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