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되 보험료는 사실상 사용자와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교육실장은 30일 ‘노동부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산재보험 적용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란 글을 통해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원래 노동자였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던 대상자들이었으나 노동자성을 강요에 의해 상실하게 됐고 원치 않게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다”며 “결국 지난 25일 노동부는 사업주와 특고노동자가 50대50으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후퇴해 왔다”고 주장했다. 즉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문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부인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수고용직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던 초기인 2000년까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또는 일부적용 등이 논의주제가 될 정도로 노동자성 전면부인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10월 노동부가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준근로자’ 개념을 도입한 뒤 이후 ‘유사근로자’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주-근로자’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사업주-유사근로자-근로자’로 전환해 고용불안을 확대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산재보험 적용도 독립적인 논의체계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노동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적용방안이 연구됐고 2004년 법개정을 통해 화물차기사가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이 되는 등 일반사업주로 임의가입시키는 방안까지 마련했다고 밝혔다. 만약 당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지 않았으면 다른 직종까지 확대하려 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에서 임의가입에서 한 발 물러나 당연적용(의무가입)의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이번엔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 부과방식을 택함으로써 반노동자적 정책이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자본의 입장에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려다보니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정책으로 2000년도 당시 고민에 비하면 너무나 후퇴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실장은 “사회보험의 취지로 볼 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보호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자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산재보험 당연적용이 다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방식 그대로 100%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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