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제4차 한미FTA 협상이 끝난 가운데 노동분과에서 ‘공중의견제출제도(PC, Public Communication)’에 대해 양국 정부가 원칙적인 제도 도입에는 의견접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동협정 위반 시 벌금부과 등 구체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협상대표단은 지난 27일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해 일반인이 정부에 노동협정 위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내면 정부가 국내 절차에 따라 조사해 수용 여부를 상대국과 협의하거나 기각하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등에서 공통의 이해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또 FTA협정 체결 이후 노동관련 의제를 포괄적으로 감독할 차관급 노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제안한 ‘공중의견제출제도’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동안 반대해 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 26일 '공중의견제출제도에 잠정합의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양국 정부 이견이 존재해 합의하지 못했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한국실정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한 바 있다. 따라서 미국 대표단이 ‘공통의 이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원칙적인 선에서만 의견접근을 한 대신, 구체적인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양쪽이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정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양국 사이에 노동권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한 양국 정부 사이 협의를 거치되, 최종 협의에 실패할 경우에는 별도의 중립기구를 거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양국 정부 협의와 중립기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최대 1,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중립기구를 통한 분쟁해결과 벌금 부과 등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 협상 대표단은 공공의견제출제도 도입이 미국 의회 FTA 협상 비준 전제임을 강조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도입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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