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부과·징수업무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7일 재정경제부장관 명의로 입법예고됐다. 재경부는 다음달 6일 오후 3시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법률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해 2009년 1월1일부터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와 이와 관련된 심사청구 심리·결정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공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사업실적과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국세청에 지휘감독권을 줬다.

입법예고에 앞서 26일에는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연내에 입법을 끝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8일에는 4개 사회보험노조로 구성된 ‘4대 사회보험 공대위’가 종로에서 첫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통합 중단과 노정 교섭을 통한 사회보험 제도개혁 동시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9월 통합계획이 알려진 후 정부는 징수업무 통합이 중복된 비용을 절감하고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계가 가장 우려했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증원이나 감원 없는 통합이 될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그러나 공대위는 이러한 정부 주장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정부안에는 징수공단 설립만 있을 뿐 소득파악과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확대 등 산적한 사회보험 개혁과제들과 장기적인 로드맵이 빠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형섭 공대위 사무국장은 “가령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해 소득파악을 용이하게 하겠다지만 국세청의 소득파악율이 30%대에 불과한 점, 건강보험 징수율은 92%인데 국민연금 징수율은 72%에 불과해 통합징수로 납부율이 하락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 답도 없으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정 협상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합의할 수 없다면 정부 계획에 따를 수 없다는 게 공대위의 입장이다.

전 사무국장은 “공대위가 노정 교섭에 참가하는 시한은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국회에 넘어갈 때까지”라며 “그전에 고용안정과 제도개혁, 장기적인 방향성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투쟁방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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