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은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해 2009년 1월1일부터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와 이와 관련된 심사청구 심리·결정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공단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인 등 총 12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국세청장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사업실적과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국세청에 지휘감독권을 줬다.
입법예고에 앞서 26일에는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어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연내에 입법을 끝낸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8일에는 4개 사회보험노조로 구성된 ‘4대 사회보험 공대위’가 종로에서 첫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통합 중단과 노정 교섭을 통한 사회보험 제도개혁 동시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9월 통합계획이 알려진 후 정부는 징수업무 통합이 중복된 비용을 절감하고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계가 가장 우려했던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해 인력증원이나 감원 없는 통합이 될 것이라고 자신해 왔다. 그러나 공대위는 이러한 정부 주장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 정부안에는 징수공단 설립만 있을 뿐 소득파악과 사각지대 해소, 서비스 확대 등 산적한 사회보험 개혁과제들과 장기적인 로드맵이 빠져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전형섭 공대위 사무국장은 “가령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설립해 소득파악을 용이하게 하겠다지만 국세청의 소득파악율이 30%대에 불과한 점, 건강보험 징수율은 92%인데 국민연금 징수율은 72%에 불과해 통합징수로 납부율이 하락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해 답도 없으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정 협상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합의할 수 없다면 정부 계획에 따를 수 없다는 게 공대위의 입장이다.
전 사무국장은 “공대위가 노정 교섭에 참가하는 시한은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국회에 넘어갈 때까지”라며 “그전에 고용안정과 제도개혁, 장기적인 방향성까지 합의하지 못한다면 투쟁방법을 바꾸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