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철도공사가 11월1일부터 철도운임을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폭은 KTX 9.5%, 새마을호 8%, 무궁화호 9%, 통근열차 8%, 화물열차 10% 등 평균 9.3%에 이른다. 3년 동안 운임을 동결했지만 낮은 원가보상률과 열차 동력비 급증으로 운임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사는 운임 인상에 따라 서울~부산간 KTX 요금은 3,300원 오른 4만8,100원, 새마을호는 2,900원 오른 3만9,700원, 무궁화호는 2,200원 상승한 2만7,000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용산~광주간 KTX 요금도 2,800원 인상되는 등 호남선 역시 2,000원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같은 상승률에 대해 공사는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3% 수준의 소비자 물가상승과 국제유가 급등, 국내 경유가격 상승으로 열차운행 동력비가 950억원 이상 늘어났다”며 “현재 운임은 수송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운임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는 국민부담을 고려해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운임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가 정한 서울~부산 간 KTX 요금 상한은 5만1,400원이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일종의 조조할인 제도인 ‘얼리버드스페셜(Early Bird Special)(가칭)’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이용구간에 따라 평균 8.5%의 할인이 적용된다고 철도공사는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철도공사의 운임인상에 대해 철도노조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이미 지난 8월 건교부가 운임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요금인상과 더불어 적자역 폐지에 반대하는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의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고속철도 부채를 철도이용자와 철도노동자에게 전가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철도이용권을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철도노조 조상수 정책위원회 대표는 “고속철도 건설부채를 철도요금으로 갚겠다는 정부정책이 유지되는 한 운임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원가의 68.9%에 불과하다는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30%는 올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조대표는 “정부와 공사가 수익자부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수익자는 철도 이용자뿐만 아니라 항공이나 자가용 이용자도 포함된다”며 “특히 역세권 개발로 인한 토지 상승 등 개발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부채를 정부가 부담하는 게 공평한 수익자 부담원칙”이라며 “굳이 세금이 아니더라도 개발이익을 환수해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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