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검토 보고서’에서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자격이 없으며,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한도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은행장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대주주자격 없다” = 보고서에서 박 의원은 은행법 시행령 제5조에서 대주주요건과 관련해 “과거 5년 동안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민은행은 ‘변동금리부 대출 상품’에 대해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고정금리를 적용해 고객에게 488억원의 불이익을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지난 6월7일 63억5,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또 금감원은 2004년 9월16일 1조6,000억원의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해 국민은행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경우 출자총액한도를 위반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자회사 출자의 요건 규정’을 보면 자회사 출자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30%이다.
이 규정을 국민은행에 적용할 경우, 국민은행의 자기자본은 지난해 말 기준 15조6,825억원이기 때문에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는 4조7,048억원이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 인수 예정가인 7조원은 국민은행의 자회사 최대 출자한도를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 “강정원 행장의 은행장 자격도 문제” = 박 의원은 또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서울은행장 시절 재무비율 연속 4분기 미달 등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002년 9월, 2003년 1월에 엄중주의 2차례, 주의 및 경고 등 4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은행업 감독규정 제17조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임원은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은행장 및 상근감사 위원의 자격이 되는데, 강 행장은 이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지난 3월21일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이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것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심사를 하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재경부와 금감위, 공정위가 이미 사전에 협의한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3년 멀쩡한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규정해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팔아넘긴 사례와 비슷하게, 올해 외환은행 재매각 국면에서도 금감위 재경부 공정위가 자격이 없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기정사실화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계동 의원실 관계자는 “19~20일 진행되는 금감원 국감에서 국민은행의 대주주자격과 국민은행장 자격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해 금감원과 금감위에서 보고를 묵살했음을 보여주는 문서, 주가조작을 용인한 문서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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