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리은행장이 연루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건을 7개월 동안 방치하는 등 1년 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17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서울지방노동청이 여성차별적인 인사제도를 시정하지 않은 하나은행 김승유 이사회 의장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7개월 동안 방치하는 등 1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성차별 인사제도 봐주기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하나은행 경영진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노동청은 지난해 10월13일 하나은행의 ‘이원직군제’에 대해 “여성이 대다수인 행원B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낮게 정해 지급하고, 행원B에 대해 타직렬로의 전환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승유 이사회 의장을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만들어진 지난 1991년 7월 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받고 시중은행들은 ‘여행원제도’를 폐지했으나 하나은행은 ‘이원직군제’ 형식으로 사실상 여행원 제도를 유지해 오다가 2004년 6월 금융노조 하나은행지부가 진정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는 같은 해 12월22일 하나은행에 시정지시를 내렸으나 하나은행이 이를 따르지 않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 의원은 이날 “검찰은 사건송치 당시와 지난 2월, 5월에 사건담당검사를 세 차례나 재배정했고, 지난 5월 23일에야 처음으로 출두 및 진술통지를 보낸데다 이미 노동부가 구체적인 정황과 기소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자료도 많고 법리관계도 복잡하다’며 사건처리를 미루고 있다”며 “이같은 검찰의 태도는 하나은행과 성차별 인사제도를 봐주기 위한 지연수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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