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업무가 적법도급이라는 노동부의 재조사 결과에 대해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불법파견적 요소를 갖춘 적법도급이라는 법리적 논리상의 문제점은 물론 승무업무를 도급으로 분리하는 것 자체의 모순점도 지적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한나라당)은 16일 노동부 회의실에서 노동부 대상 첫 국정감사에 나섰다.<사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KTX 승무원 불법파견 여부와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과정에 대해 환노위원들이 질의를 집중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KTX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증인으로 오미선 한국관광레저(주) 해고자, 김영오 철도공사 철도교통관재센터 팀장, 신재욱 (주)한국철도유통 경영혁신팀 사원, 참고인으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가 각각 참석했다. 또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 참고인으로 김영배 경총 부회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태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참석했다.

“적법도급이라니 납득 안돼”

한나라당 한선교, 안홍준 의원과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2003년 KTX 출범을 앞두고 당초 특실만 독립시키려고 철도청장에게 결재까지 받았다가 중간에 왜 일반실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번복했느냐”고 철도공사 김영오 팀장에게 따져 물었다. 도급이 불가능한 일반실까지 확대하는데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것.

김 팀장은 “그 안이 최종안은 아니었고 2~3차 계속해서 논의한 뒤 그해 12월 최종 결론을 일반실까지 전체적으로 외주를 주기로 한 것”이라며 답했으나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재조사 결과의 법리상 모순에 대해서도 제기됐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노동부 재조사 결과 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재조사 결과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논리적으로 교묘히 비껴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KTX 재조사 결과를 보면 꿰어맞추기식 아닌지 유감”이라며 “자세히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관계는 물론 노동부 고시와 파견법에도 맞지 않는 등 마치 불법파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조사 결과를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승무와 안전업무 분리 불가능”

법리적 논쟁을 떠나 이번 국감에서는 무엇보다도 승무업무가 안전업무와 고객업무가 분리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단병호 의원은 “채용시부터 철도청이 채용업무를 다 했고 실질적 노무관리도 했다”며 “또한 열차팀장 업무프로세스와 여승무원 업무프로세스를 보면 열차내 폭발물 발생, 난동자 발생 등의 업무에서 팀장과 승무원의 업무는 한 글자로 틀리지 않고 모두 같았다”며 양자간 업무가 어떻게 분리가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관광레저 해고자 오미선씨도 “팀장이 우리를 직접 가르쳤고 승무원이 안전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업무 분리가 가능하다며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상수 장관은 “사내 하도급일 경우 도급과 파견 구분시 실제 판단하기는 어렵고 고민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파견적 요소가 있지만 도급이란 판단을 뒤엎기엔 역부족이었다”며 적법도급이란 판단엔 변함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관심도 모아졌다. 이에 대해 이상수 장관은 “KTX 여승무원이 관광레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다면 전원 근무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