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위원회 인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위원회가 노동부 고위직 공무원을 배출하는 ‘간이역’이 돼 왔다는 지적이다. 또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용 논란과 유사한 임용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는 97년 3월 이후 지난 10년간 모두 54명의 지방노동위원장을 임명했다”며 “그러나 법이 정한 절차대로 임명한 사례는 98년 경기지노위원장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지노위원장은 당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 중에서 중노위원장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임명된 지노위원장은 노동부 본부의 국장이나 팀장, 지방청장 등 노동부 재직 공무원들 중에서 발탁됐다. 이 의원은 상임위원 직제가 있는 서울과 경기, 부산지노위의 지난 10년간 임명된 16명의 위원장 가운데 김 아무개 경기지노위원장을 제외한 15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발탁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하는 법 절차를 어기고 전효숙 재판소장 임명을 추진하다가 논란이 된 사건이, 그간 노동위원회 임명과정에서 되풀이된 셈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지노위원장 자리를 노동부 본부 고위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활용하는 노동부의 오랜 인사 관행이 원인”이라며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해 노동위의 인사권을 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기관의 위상의 중립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도 노동위 인사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위를 “노동부 직원의 간이역”이라고 지칭했다.

배 의원은 “올해 6월 현재 4급 29개 직위 가운데 상임위원급 이상은 대부분 노동부 현직 국장 출신이 임용됐다”며 “특히 올해는 위원장 5명과 상임위원 1명을 외부공모하기 위해 신문공고 예산 6천만원을 배정했으나, 결국 노동부 본부 직원이 임용돼 6월말 현재 약 5,500만원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 같은 파행인사는 업무의 독립성도 침해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 역량을 축적하지 못하는데다 책임감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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