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택시업종에 도입된 전액관리제가 시행 9년이 넘도록 정착하지 못하고, 변형된 근로형태인 도급택시가 증가하는 것은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 부처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건설교통위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건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액관리제 시행실태 현황 △도급제 위반 행정처분 현황 △전액관리제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등을 근거로 “건교부가 택시업체들의 불법도급행위를 방치하고 확산하는데 한몫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568개 택시업체가 운영 중이며, 이중 716개(45.7%)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액관리제가 3년간의 유예기간까지 거쳐 1997년부터 시행됐지만, 전체 택시 두 대 중 한 대 정도만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상황.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전액관리제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동안, 불법적 고용형태인 도급택시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제는 전액관리제 규정에 벗어난 탈법적인 고용형태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간 계약에 의해 운송사업자 명의의 회사차량을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형태다. 운수종사자는 일정한 입금액(도급료)을 납부하나 고정급이 없고,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개인수입으로 취하게 된다. 특히 도급택시의 경우, 운송종사자가 연료비까지 전액 부담해야 하며, 4대 보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도급택시는 택시운행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택시 불친절과 난폭운전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건교부 역시 훈령이나 시행령 등을 통해 택시 도급운영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건교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택시 도급제 위반 건수가 2003년 80건, 2004년 119건, 2005년 190건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상반기에만도 5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전액관리제 시행 사업장은 늘지 않고, 도급제 운영 업체는 늘고 있다”며 “건교부 훈령에 의하면 전액관리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분류하고 도급제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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