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안은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쟁의행위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노조에게 일방적으로 족쇄를 채우면서 사용자에게 불성실교섭을 유도하고, 노조탄압 의도에 날개만 달아준 꼴이다.”

보건의료노조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긴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10일 노조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허용 △필수업무유지제도 도입 △혈액사업등 필수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기존의 긴급조정제도 존치 등을 담아 애초 직권중재 제도 폐지를 통한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자 쟁의권 보호와 노사자율교섭을 보장 취지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가 민주노총 노사관계민주화 8대 핵심요구안에 기초한 대체입법안을 전격 수용하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노사관계로드맵 폐지 투쟁이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권 및 노동기본권 확보에 사활이 걸려 있다는 판단 속에서 하반기 지부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선거일정을 12월로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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